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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
2024-03-13

안녕하십니까!! 군인공제회C&C 채용담당자 입니다.

 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 

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82) 이를 위반하여

 

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89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해임요구(83)

 

받게 되므로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이에 채용 지원시 첨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