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! 군인공제회C&C 채용담당자 입니다.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
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
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
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이에 채용 지원시 첨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감사합니다.